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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및 6년 만에 추진한 광복절 특별사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의 기준은 경제인과 생계형 사범들이 대거 특별사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국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과 주요 경제인 총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한 특별사면은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사전 밝힌 만큼,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 가운데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대상자도 일부 선별하여 사면하였습니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복권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회장은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만료되었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경제인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반면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특별사면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김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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